[문]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대지와 건물을 마을회 공동자산으로 등기를 내어 관리 하려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거래신고가 이루어진 뒤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해당법령으로는 부동산 등기법 제41조 제2항 및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대상이 되며 종중, 종교단체, 기타 단체로 나누어 집니다.

마을회의 경우에는 기타 단체에 속하므로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1부와 정관 기타규약 1부,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1부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을의 대표자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면 5일이내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하면 마을공동 자산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