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란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종합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세율:소득세액의 100분의 10(양도소득세는 7.5%)

■신고납부기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30일이내에 주민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가 결정 또는 갱정될 때 그 추가 납부세액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시에 제출할 서류

-주민세(소득할 신고납부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세무서 신고용) 사본첨부(서식 제31호)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

■신고납부 불이행시-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주민세 소득세 관련 상담전화

-주민세:당진군청 재무과 및 읍면 재무계(0457-50-3296)

-소득세:예산세무서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