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의 종합토지세는 가장 소중한 재원으로 우리군의 알찬 군정수행에 알뜰히 쓰여지게 됩니다.
종합토지세의 부과방법이 95년까지는 토지 등급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공시지가 적용률로 개선되어 부과됩니다.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과세방법이나 세금내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납세의무자께서는 당진군청 재무과(T.50-3396)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계로 문의하면 됩니다.
□납부기간
:96.10.16~10.31(목)
□납부장소:당진군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