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면허세를 수납하고 있다.
납부 의무 대상은 면허, 허가, 인가 등 용어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에서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인 행정(행위) 처분을 받은 주민으로 관내 금융기관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서 수납하고 있다.
당진군은 면허세가 체납되면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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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 · djmemory.com/news/16218
당진군은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면허세를 수납하고 있다.
납부 의무 대상은 면허, 허가, 인가 등 용어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에서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인 행정(행위) 처분을 받은 주민으로 관내 금융기관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서 수납하고 있다.
당진군은 면허세가 체납되면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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