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재산세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내로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고지서를 분실 또는 미수령한 경우에는 당진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재발급 받으면 된다.

■ 문의 :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담당/당진군청 재무과(350-3274.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