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구제역이 충남에서까지 발생하면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과 관련 올해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6월 이내 1회 연장의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개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해당 시장 군수로부터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징수유예, 감면 등의 신청을 하면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