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매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재산분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균등분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부과고지 하는 것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다. 하지만 재산분은 매년 7. 1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세액의 20%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기경과일 (8월1일)부터 매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세율(오염물질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적용하여 사업소 관할 시장·군수(세무·재무과)에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문의:재무과 세정팀(35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