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군수의 총선출마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을 놓고 상당수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내용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 6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경우 관할구역의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18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후 국회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헌재의 위헌 결정 내용을 조속히 처리해 사퇴시한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120일이나 90일 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궐선거의 경우 일반선거와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다른 선거와는 달리 보궐선거는 언제 치러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선거와 같은 60일 이전 사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들은 후보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 출마할 때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즉, 군의원이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도의원이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후보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김갑수 지도계장은 “공직자 사퇴시한을 놓고 일반주민은 물론 출마예정자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군수 보궐선거의 경우 군의원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외 공무원들은 후보등록 전까지 공직을 사퇴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