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파업하면 대체인력으로 운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농협 노사가 장기간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노조가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노사 대립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 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전국농협노조 충남지역본부는 25일 개표 결과 전체 조합원 772명 가운데 714명이 투표에 참여해 92.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500명, 반대 212명, 무효 2명으로 70%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노조는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11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공동교섭의 필요성과 절충방안을 제시하고 순회 간담회, 준법 투쟁 등을 펼쳐왔으나 조합장들이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후의 방법으로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노조 지도부는 비록 찬반투표로 파업이 결정됐지만 25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존중해 한 두 차례 더 교섭을 진행하고 29일부터 분회장 이상 전 간부진이 철야농성에 돌입해 조합장들의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등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내 각 농협 조합장들은 조합별로 법인과 경영여건이 다르고 노사 합의사항도 이사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공동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개별교섭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파업을 하더라도 공동교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내 농협의 모 조합장은 “일반 기업체의 사주와 달리 조합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무조건 개별교섭만 가능하다”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비노조원과 대체인력을 고용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몇 개월째 농협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공동교섭과 개별 보충교섭으로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합장들은 개별교섭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의 현실과 일년 중 가장 바쁜 수확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 노사 양측이 서로 한발 물러서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