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시한 90~120일 전으로 개정 유력

김낙성 군수의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출마 자치단체장의 180일 전 사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5일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황대연 대구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 장수군수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53조 3항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한 지 225일만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0월18일까지 사퇴해야만 했던 김 군수 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내심 반기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 당진지구당의 윤지현 사무국장은 “조기 사퇴에 따른 행정공백 우려와 형평성을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위헌 결정에 고무된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일 전에 사퇴할 수 있어 내년 2월15일까지 단체장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위헌 판결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 조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행정집행권을 갖는 단체장의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60일전 사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초 선관위가 제시했던 120일이나 90일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송영진 의원의 보좌관 이한웅씨는 “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이 사퇴시한 조정은 다른 문제와 분리해 우선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90~120일 정도가 거론되고 있어 그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른 자치단체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선심행정 및 선거관련 행위를 막고 선거 조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금품 금지, 홍보물·인쇄물 배부 제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