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쓰도록 한 전북도의회의 조례가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지난 9일 판결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의 조례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임시회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당진군의회는 조례에 ‘우리 농산물’이 아닌 ‘우수농산물’로 명시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비껴나가게 됐다.

조례안을 상정한 당진군 관계자는 “충남도와 당진군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산과 수입산의 동등한 경쟁관계를 명시한 가트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은 학교급식조례에 관한 충남도의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마련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하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예산부담을 핑계로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