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K사 최영순(50세)·송악 Y사 최준일(57세)씨 사망
당진경찰서, 두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구속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 1일 신평면 거산리 K주식회사에서는 자동차 문짝 프라스틱 반제품을 조작하던 최영순(50세, 여)씨가 외주절단용 프레스상판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사망자 최씨가 부품조작 후 프레스 상판 작업반경 밖인 안전지대로 피하기 전에 상판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상판이 그대로 최씨의 머리를 충격해 일어났다.
경찰은 사고경위를 조사한 후 사망자 최씨가 안전지대로 피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프레스 상판 하강스위치를 작동시킨 이 회사 직원 김모(30세)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안모(40세)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6월 23일에는 송악면 중흥리 Y주식회사에서 H빔의 휘어진 양쪽면에 열을 가하여 곧게 펴는 작업을 하던 최준일(57세)씨가 빔과 빔사이에 압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Y업체의 현장소장 한모(39세)씨와 이 회사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용역업체의 안전관리자 권모(28세)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