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과 (주)서해안개발이 당진물류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당진에서 유통단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유통단지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개발이라면 전국의 12개 권역에서 5~14만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당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
유통단지를 추진한다면 수요와 진입도로, 교통접근성, 사업시행자의 자본능력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다.
-유통단지 추진과정에서 건설회사와의 컨소시엄 및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한 사업비 마련계획이 제기되고 있다.
" 말은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부 지역에서 난개발로 미분양된 경우도 있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른 식으로 용역과 설계를 진행한 후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득만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당진군의 유통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내 자신이 유통단지 촉진법을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통단지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본격적인 개발을 1년 반정도 앞두고 협의를 하는데 당진군은 아직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 자칫 잘못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전에 문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