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격없는 단체 무분별한 신청 우려”
당진군이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기존의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 단체에만 이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 양식을 교부해 밀실행정 및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달부터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사업심사 조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 7월31일 행정자치부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바르게살기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관변단체’를 비롯한 13개 단체의 정액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진군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 정액보조 단체 및 임의보조 단체에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심사 조서 양식을 배부한 후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다른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밀실행정 및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올해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내년 사업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한 단체의 실무자는 “당진군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 단체에만 신청서 양식을 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며 특정 몇몇 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상당부분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마저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의 상당수는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지급된 보조금이 단체의 유지를 위한 일반경비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결산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 관변단체들은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중적 지원이 정액보조단체에만 지원되는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성과를 종합평가, 측정해 사업실적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 폐지 및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의 도입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단체별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당진군은 기존 보조금 지원단체에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조금 신청서를 배부해 다른 단체의 보조금 신청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는 자생력없는 일부 관변단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 공무원은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자격이 없는 사회단체 등이 무분별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