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철강기업 대상 재매각 추진 6년여를 끌어온 한보철강의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인수자로 선정됐던 AK캐피탈이 법원에서 정한 최종 납부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인수대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보철강 매각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K캐피탈이 18일까지 인수대금 4천440억원을 내지 못했으며 이는 인수계약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19일로 예정됐던 채권단회의를 취소시켰다. AK캐피탈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법원에 납부시한을 25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후산업 권호성 사장이 주도하는 AK캐피탈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K캐피탈은 2월에 한보철강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7,8월 인수대금 납부일을 지키지 못했고 법원의 허락 하에 11월18일까지 납부시한을 연장했으나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AK캐피탈은 320억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보철강을 인수하려던 AK캐피탈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중으로 국내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K캐피탈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고 올해 안으로 재매각 대상기업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보철강 매각추진 일지 △97.1.

23 부도 △97.4.15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제3자 매각결의 △97.

7.29 1차 입찰결과 응찰자 없어 유찰 △97.8.

21 동국제강, 포항제철 등 공동의 자산인수 의향서 접수 (매각방식 등 문제로 무산) △98.4.20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국제입찰에 의한 매각결정 △98.

7.2 B.T.

C를 국제매각 주간사로 선정 △98.12.17 2차 본입찰 유찰 및 수의방식으로 매각추진 결정 △99.

7.13 미 네이버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99.8.

4 의향서 체결 △00.3.8 미 네이버스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 △00.

10.2 미 네이버스 컨소시엄 일방적 계약 파기 △00.10.

4 채권단 매각작업 지속 추진 결의 △01.5.25 매각 주간사 리먼 브러더스 선정 △01.

11.30 공개입찰 실시, AK캐피털.CHB스틸 응찰 △01.

12.4 AK캐피탈 낙찰예정자로 선정 △02.3.

26 AK캐피탈, 한보철강과 MOU 체결 △03.2.12 AK캐피탈, 한보철강 매각 본계약 체결 △03.

8.19 AK캐피탈, 법원에 인수대금 완납시한 연기요청 △03.11.

18 AK캐피탈, 인수대금 완납실패 매각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