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곡리에서 양계장을 경영하고 있는 성낙훈씨는 현재 닭을 한 마리도 키우지 않고 있다.
판매계약을 맺은 회사가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사육 수수료를 받지 못해 새로 병아리를 들여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즘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으로 양계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그 피해가 전체 양계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힌 성낙훈씨는 해피푸드(신동방 자회사)라는 회사와 계약하고 닭을 사육했으나 수수료 5천만원을 4개월동안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씨는 “당진에서 해피푸드와 10여개 농가가 계약을 했는데 부도로 인해서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그동안 16만마리의 닭을 사육했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 규모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류독감 발생이 소비를 위축시켜 회사를 부도로 몰고 다른 회사도 연쇄부도를 일으키게 되면 양계농가는 설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생산비의 절반가격으로 출하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으며 사육수수료의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사육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와 같이 생계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태 기자 ytkim@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