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대 받은 세입자, 피해 입을 수도 있어

당진읍 원당리에 신축돼 입주자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원당리 주공임대아파트와 관련해 분양권을 가진 계약자가 재임대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제 입주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공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의 관리감독하에 건축, 임대가 이뤄진다. 임대료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입주희망자가 매우 많다.

입주희망자가 워낙 많다 보니 어떻게든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역의 건설관련 업무종사자들은 “불법인 탓에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임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재임대를 받아 입주한 주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임대자가 투기의 목적으로 임대를 줬을 경우 세입자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게다가 대한주택공사가 2월경 입주가 끝난 후 입주자 실태조사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재임대를 통해 입주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대전지사의 이정섭 대리는 “2월 중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자를 퇴출할 것”이라며 “임대자나 재임대자간에 벌어지는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건설관계자들은 “재임대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임대를 받지만 일부는 투기성 재임대이고 재임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입주자도 있다”며 “재임대를 받는 이들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임대는 가급적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기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