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당진출장소(소장 정규성)는 대보름(2.5일)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호두·밤·땅콩 등 부럼농산물과 도라지·고사리 등 민속나물류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4. 1. 30. ∼ 2. 4(6일간)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중심으로 편성된 농산물부정유통단속반 10여명을 동원하여 당진군 관내의 대형할인매장, 정육점, 상설시장 등을 야간·토요일 오후·일요일 등 취약시간 대 에 집중 투입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원산지표시 위반 시 벌칙
- 원산지 허위표시·위장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 표시 :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특히 노점상)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1588-8112, 354-606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건당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