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소장 채규흥)은 명절인 추석에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석 전인 9월 24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래시장부터 대형업체까지 모든 유통업체가 대상이며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게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 전에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과 함께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해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 또는 354-6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쭔신고포상금 지급: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