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120일부터 정당선거사무실 설치는 가능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진군에 등록된 7개 정당의 지구당이 모두 폐지됐다.
지난 17일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진군에 등록된 7개 정당의 지구당이 12일자로 자동말소됐다”고 밝혔다.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은 △한나라당(위원장 정석래) △새천년민주당(공석) △열린우리당(운영위원장 류지환) △자유민주연합(위원장 김낙성) △개혁국민정당(공석) △녹색사민당(위원장 한능우) △천주평화통일가정당(위원장 길준구) 등이다.
지난 2월21일 창당대회를 가진 민주노동당 당진지구당(위원장 임성대)은 정치관계법 개정을 예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폐지된 지구당 대신 한나라당과 자민련, 민주노동당은 개정된 정치관계법에 의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
개정된 정치관계법에 따르면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