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식 (서산시장애인복지회관 사무국장)

4월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날을 전후로 각 지역별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거리마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지체·시각·농아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각종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매년 일회성 행사나 장애인들의 실상을 알리는 정도로 그치고 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는 산업화로 인해 생성되는 산업재해 및 공해문제, 교통사고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각 나라들은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보면 등록 장애인이 142만명이고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약 173만명이나 된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되며 약 90%가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한 후천적 중도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장애인구는 앞으로 더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렇게 늘어만 가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동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집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고 그나마 보장구에 몸을 의지하여 시내를 다녀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우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에 대한 보조와 편의시설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교통수단의 보조로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면세조치를 해 주거나 유류대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차를 구입할 수 없는 빈곤 장애인이나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여 공공기관이나 대중이용시설 신축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미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장애인이 사회생활과 사회 전 영역에서 평등에 기반한 완전한 참여 권리를 가지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좀 더 폭넓은 사회복지 정책 수립으로 증가되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인의 현주소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21세기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 장애인들이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불편 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치열한 고민과 정교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노력들이 일시적인 구호나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도록 성심껏 열과 성을 다한다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