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노조, 고용승계 등 보장위한 3자 합의 요구
사측 “본 계약 체결시 논의될 사안, 지금 시기 아냐”
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 한보철강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종업원 고용승계 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보철강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큐캐피탈홀딩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과 지난 1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종업원에 대한 3년 이상의 고용보장과 향후 상세 실사 및 본계약 체결 등 매각 일정이 담겨 있다.
그러나 양해각서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보철강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지난번 AK캐피탈의 경우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양해각서가 국가 대 국가 간의 각서로 계약서에 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업체인 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의 양해각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시 고용관련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보철강과 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 노조의 3자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동양엘리베이터 매각과정에서 체결된 고용보장 5년과 단협승계 및 보장기간 중 해고시 위약금 20개월 지급, 기본협약, 조합통일 요구 등의 내용에 대한 독일 티센과 동양엘리베이터, 노조의 3자간 합의를 사례로 들고 있다.
또한 향후 3천여명까지 늘어나는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서도 노조는 과거 부도 이후 정리해고된 인력을 우선 고용해 줄 것과 당진지역 출신 인력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INI스틸의 경우 라인별로 사내하청을 줘 기존 인건비의 60~70%만을 지출하고 있다며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보철강 노조의 남호진 선전부장은 “고용승계와 해고인력 및 지역인력의 우선 고용 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3자간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보철강 사측은 양해각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했으며 3자 합의는 시기가 아닌 만큼 본계약 체결시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반응이다.
한보철강 노무관계팀의 오태환 차장은 “매각과정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대한 근로자들의 심정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양해각서에서 3년 고용보장을 명시했기 때문에 본계약에서 누락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3자간 합의는 실사가 끝난 후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며 해고인력 및 지역인력의 우선 고용 등은 인수사가 판단할 사안이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