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즉각 반발 “퇴보된 정책 안타깝다”

당진군이 동서발전(주)의 당진화력 7·8호기 건축허가 신청을 인가했다.

권갑순 부군수는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동서발전(주)이 신청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19일자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주)은 1조985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50만㎾급 2기(7·8호기)를 추가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권 부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8호기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지만 동서발전(주) 측에서 현 사장이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유효하다는 보장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해 관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권 부군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8호기 이후의 후속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진군의 당진화력 7·8호기 건축허가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김중회)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선진화된 정책이 아닌 퇴보된 정책이 이 시대에 통용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화력 7·8호기 증설과 관련해 동서발전(주)과 당진군은 지난 4월27일 전반적인 환경오염의 방지와 동서발전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환경협정을 체결한 있다. 이 협정에서 동서발전(주)과 당진군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농도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60ppm으로, 먼지는 20㎎/S㎥ 수준 이하로 배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당진군은 환경협정과 별도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동서발전(주)이 약속한 이행각서를 접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각서에 따르면 동서발전(주)은 광역상수도 공급시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부족한 생활용수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공급하고 직원사택 2백세대를 석문면 내에 신축, 거주토록 하며 장학금으로 매년 1억원씩 10년간 당진장학회에 출연한다는 등의 17개항을 약속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