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강력 반발’, 당진환경연합 ‘환영’ 반응 상반

당진군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가 제출한 당진화력 7·8호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동서발전이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 외 14필지 내에 공공용 시설(발전소) 용도로 지난달 24일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21일 당진군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조례 등의 규정을 근거로 반려 조치했다.

당진군은 동서발전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해 당진군도시계획조례 별표 15(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의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의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이 불충분한 근거를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며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겠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김중회)은 당진군의 7·8호기 건설허가 신청 반려 소식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병빈 사무국장은 “당진군의 반려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또 다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이 지역의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