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개발, “환경영향평가 보완하고 있다”

【대호지】 당진군은 지난 6일 신석개발산업㈜(대표이사 이영민)의 사업연장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대호지면 조금리 지름이산 자락의 석산개발사업이 2007년 7월 10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신석개발산업(주)이 추진중인 추가 석산개발사업은 현재 석산개발이 진행중인 지름이산 사업지에 인접한 임야를 2017년까지 13년 동안 4단계로 나눠 36만318㎡의 면적을 추가 개발해 390만5천856㎥의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차례 허가연장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잔류물에 대한허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나 신석개발이 추진하는 사업확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장정리 최광준 이장은 “사업자가 잔류물의 채석을 위해 허가 연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하지만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이장은 “그동안 주민들은 11명이나 인명의 손실을 입었다”며 “업주가 법을 지켜 사업을 추진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자치단체 등에 주민 안전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군 산림축산과 산림녹지 담당 박왈희씨는 “당초에 채석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한 허가의 연장”이라며 “기존의 허가된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신석개발의 잔류채석량은 21만9천861㎥이고 허가연장 기간은 2007년 7월10일까지”라며 “군에서는 주민피해를 고려해 업주를 지도하고 법규를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석개발측은 사업연장이 잔류물의 채석과 복구를 위한 허가 연장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준비해 온 사업확장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석개발산업(주) 윤석인 부장은 “채석을 하면 복구도 해야 한다”며 “허가연장은 잔류물량에 대한 허가”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사업확장 부분에 대해 “회사는 사업의 확장을 원하고 있다”며 “현재 환경청과 주민들이 확장이 적합한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부장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정책평가원과 환경청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신석개발의 사업연장 허가에 대해 주민들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감수하겠으나 업주가 추진하는 사업확장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신석개발측과 해당 관청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