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총선에서 9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당진지역구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됐으나 24표에 대한 판정이 보류돼 최종 결정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17대 총선 당진지역 선거구 법정재검표가 19일 오전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호 법정 임시개표장(주심 변재승 대법관)에서 열렸다.
이날 재검표 참여한 4명의 대법관들이 김낙성 국회의원과 박기억 전 후보가 득표한 표 중 5표(김낙성 의원 득표 2표, 박기억 후보 득표 3표)에 대해 무효표로 인정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 양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24표에 대해 보류판정을 내려져 법정 재검표 이후에도 확실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검표 이후 김낙성 국회의원은 전화인터뷰에서 “이미 두 번의 재검표 과정을 거쳤고 대법관들도 5표에 대해서만 무효인정을 했다”며 “보류된 24표 중 한 두 표의 결과가 변할 수도 있겠지만 당락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박기억 전 후보는 “보류된 24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류된 24표를 포함, 양측에서 이의제기한 44표까지 한꺼번에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며 “근소한 표 차이에 대한 ‘예의차원의 확인과정’임으로 재검표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