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을 착용하고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며 소화기를 강매하는 사례가 충남도내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당진소방서(서장 최경식)는 5월 30일 소방법 개정이후 소방법에 대한 사전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수리를 이유로 소화기를 회수한 뒤 고액의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사업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러한 사례를 목격하거나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당진소방서나 가까운 소방파출소로 신고하면 된다.
- 문의:당진소방서 방호구조과(350-5321~5), 당진소방파출소(355-2119), 합덕소방파출소(362-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