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김득곤)에서는 오는 6월7일부터 노유자 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투척용 소화기를 강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주민들의 주의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7일 일부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노유자 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시설은 법정 설치 소화기 중 50%를 투척용 소화기로 비치해야 하지만 소급적용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노유자 시설에는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부에서 소방법 개정으로 모든 노유자 시설에 투척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불법 안내문을 마구 발송해 투척용 소화기 강매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유자 시설 설치 소화기 중 50%를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소화기의 수량(단위능력)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척용 소화기의 구매 요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당진소방서에 문의한 후 소화기를 구매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