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육성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됐다 부결 처리된 ‘당진해운주식회사 배당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은 1998년 만들어진 ‘당진해운 배당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당초 당진해운 관련 조례안은 당진화력 역청탄 하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당진해운(주)에 2억5천만원을 당진군이 출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회계 조례안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목적사업이었던 역청탄 하역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출자되지 못하다가 2000년 12월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됐고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회계가 존재하지 않아 조례로만 명분을 유지해온 상태였다.
이후 2001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라는 권유를 받은 당진군은 폐지조례안을 지난 4월 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 폐지에 반대를 표명한 이은호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조례안대로 집행이 이뤄졌다면 고용창출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됐을 텐데 행정당국에서 집행을 하지 못해 흐지부지됐다”면서 “감사원이 폐지를 지시했다고 해서 어렵게 마련된 조례안을 폐지하기 보다는 재검토와 진상조사를 더 확실히 해서 공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을 해 부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제항만과 이해선 항만물류팀장은 “당진해운(주)이 역청탄 하역사업 수주를 못한 것이 군에서 출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공익성과 수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