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생태공원·자연사박물관 등 환경·복지에 투입해야”

당진화력 7·8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가 219억8천만원으로 결정됐다. 동서발전 지역협력과에서는 건축허가가 난 6월19일자로 당진화력 7·8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가 219억8천만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당진화력 7·8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는 159억8천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주민유치 형식으로 추진할 경우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한다는 동서발전의 자체규정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이 특별지원사업비의 용도에 대해서는 석문면 주민들과 당진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석문면개발위원회 등 주민들은 당진화력과 관련된 사업비인 만큼 전액을 석문면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진군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는 별도로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주민의견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문면개발위원회의 황규영 위원장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 석문면의 주민복지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생태공원과 자연사박물관, 교육센터 등 환경과 주민복지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