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56건 공개청구 중 27건 비공개
당진군이 정보공개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공개여부를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한 당진군의 준비상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 6일 당진군 총무과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즉 지난 1998년 1월1일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수백건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여부를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된 정보공개심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것.
지난 7월30일 시행에 들어간 현행 정보공개법 제12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개정 이전의 정보공개법 제10조에도 “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당진군은 지난 6년 동안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면서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실제로 행정자치부 공개행정과의 이광옥씨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인 군은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군 산하 기구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경우 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된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인사를 1/2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비공개결정의 타당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도 판단하기 위함이다.
지난 한해만 해도 당진군은 전체 356건의 정보공개 청구 중 3백건을 전부공개, 15건을 부분공개했으며 27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모두 27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 당진군에 대해 법률위반 논란과 함께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회장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은 6년간 법률위반상태를 지속했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명확한 해명과 함께 조속히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