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해 군내 유명산에 입산이 통제된다. 당진군은 산림법 제97조에 의거 입산 통제구역과 기간을 고시했다.

입산통제대상은 이배산(당진), 성동산(합덕), 영파산(고대), 석문산(석문), 자모산(대호지), 아미산(면천, 순성), 송악산(송악), 봉화산(송산), 당산(우강), 망객산(신평) 등 총 1만1천767필지에 1만3천938㏊에 달한다.

당진군은 입산업무가 있을 때에는 군청 산림축산과와 읍·면 산업담당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무단 입산시 산림법 제125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