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648억원 사업비 조성 등 해결책 제시 못해
당진물류유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10월20일까지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없을 경우 개발행위 제한고시 해제를 포함한 개발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당진군이 이번에는 사업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군 경제항만과의 한 관계자는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정한 최종 시한이었던 지난 20일 “서해안개발(주)이 당진군에 대해 사업자로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안개발(주)에서 당진군의 사업참여를 제안한 이유는 토지주들로부터의 매도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토지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평당 50만원대는 현실에 맞지 않고 설령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제대로 추진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려면 토지면적 대비 2/3 이상의 매도동의서를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인 당진군이 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공영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한 협의매수 후 수용할 수 있다.
당진군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물류유통단지가 민간개발로 진행된 사례가 별로 없다며 공영개발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영개발의 일환으로 제기됐던 토지공사의 사업참여는 당진군이 토공에서 당초 계획한 6만평의 물류유통단지 면적을 12만평 이상으로 확장해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전국 물류유통단지 개발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이다.
당진군의 사업참여 검토로 인해 물류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그러나 당진군이 각종 시책구상보고 등을 통해 추진상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능력(추진의지, 자본능력, 시행능력 등) 불투명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 면적 22만9천3백평에 총 사업비만 4천648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당진군에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천억원대의 사업비를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향후 사업전망이 보장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민의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0월20일까지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없을 경우 개발행위 제한고시 해제를 포함한 개발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당진군이 갑자기 사업참여를 검토함에 따라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