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지난 1월 개정되고 시행령이 지난 9월23일 공포됨에 따라 설치된 집시법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지난 2일 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모두 5명으로 변호사, 대학교, 시민단체 추천자, 주민대표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집시법에 따라 당진경찰서는 이병선 변호사, 신기원 신성대학 행정실무계열 교수, 한화자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장, 김충완 축산단체협의회장, 윤주흥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위촉했다.

집시법 자문위원회는 경찰서로부터 위촉을 받았지만 경찰서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민간자문기구로서 5~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자문위원들은 경찰서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경찰서는 그 질의를 반영하게 된다.

집시법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집시법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군민들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집회에 대한 판단을 민간에 맡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실제 활동은 소극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9월23일 공포된 집시법 시행령에서는 ‘집회시 소음제한’ 규정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시 소음발생정도를 측정해 그에 따라 벌금과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