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난달 28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당진군은 권갑순 부군수와 이병선 변호사, 정주석 신성대학 교수, 김중수 도시건축과장, 이용호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7월30일 시행에 들어간 현행 정보공개법 제12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이전의 정보공개법 제10조에도 "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도 판단하기 위함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앞으로 주민들이 공개를 요구한 행정정보 중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공개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된다.
당진군은 지난 1998년 1월1일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수백건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아 위법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은 6년간 법률위반 상태를 지속했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30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행정정보의 공표와 즉시 공개가능한 정보목록 비치, 공개여부 결정기간 단축, 전자적 정보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