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변호사가 2005년 당진군 고문변호사를 맡게 됐다.

이 변호사는 올해 1년 동안 당진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과 세무업무를 맡게 된다.

이병선 변호사는 지난 1995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1999년 12월 당진에 법률사무소를 개원해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