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9월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시 결정된 주택의 경우 현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분리 과세했으나 시가를 반영한 통합과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주택(단독·다세대·연립 등)의 시가는 건교부가 한국감정원을 활용해 산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진군의 단독주택 3만 4천호중 표준주택으로 조사하게 될 대상주택은 약 3%인 901호에 이를 전망으로 표준주택 가격조사와 평가를 위해 11월말까지 표준주택의 선정 및 조사를 하게 되고 2005년도 1월초에는 의견청취 및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당진군에서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4월 하순에 의견청취 및 가격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조사가 완료되면 공시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해 재산세가 과세될 예정이나 세율이 1/2정도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재산세는 오히려 감소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