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영실 “헌재 판결로 서천군 군장지구 2천만평 뺏길 위기”
해상도계 문제로 경기도 평택시와 헌재소송 끝에 관할권을 찾게 된 당진군과는 반대로 같은 충남의 서천군은 헌재판결로 인해 군장지구의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이 전북 군산으로 넘어갈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기획경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동섭 의원(송산)은 “전남도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을 위해 광양출장소를 만들었으며 경기도는 평택항 지원사업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며 “충남도의 당진군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봉환 기획경영실장은 “당초 충남도에는 항만계가 없었으나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팀이 신설됐으며 헌재소송 비용 1억2천만원 중 50%를 부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당진군과 마찬가지로 인근 전남 군산과 도계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천군의 경우 오히려 이번 헌재판결로 인해 군장지구의 2200만평이 군산 땅이 될 처지에 놓이게 돼 충남도로서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