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위반 결론시 예산통과 직후 고발”
당진군이 특정방송사에 정례브리핑 보도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 사실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인근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일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선거법 위반여부도 검토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지난 8일 “군수 정례브리핑 보도 예산 책정과 관련해 군청 공보팀장이 타 시·군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인근 태안과 서산, 보령, 아산, 청양, 예산, 공주 등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시민단체에 의뢰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태안군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충남방송에 의뢰해 월 3회 방송하고 있으며 아산시는 편집비용으로 4800만원, 방송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군에도 당진군과 비슷한 형식의 브리핑 예산이 책정됐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에 있으며 공주시는 3년 전까지 유사한 항목의 예산이 책정됐었으나 지금은 폐지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진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상당수 시·군이 브리핑 보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 공보팀장과 충남방송의 관계자도 시인한 바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인근 지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 외에도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다.
지난 8일자로 발송된 이 공문에서 당진참여연대는 군수 정례브리핑 비용이 예산안 심의를 통과한 후 집행될 경우의 선거법 저촉여부와 함께 타 시·군의 유사 홍보물에 대한 관리, 단속사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인근 지역의 예산안에 브리핑 비용이 아닌 홍보물로 책정됐다고 해도 편집 의도에 따라 충분히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선거법 저촉여부와 함께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히 이 단체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예산안 가결 즉시 민종기 군수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진군 문화공보과는 ‘당진시대’의 보도 이후 “예산안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공보팀장도 일부 내용을 실수로 빠뜨리고 말했다”며 “군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이라고 말을 번복했다.
또한 충남방송의 김모 피디는 “정례브리핑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해나루 쌀 광고나 각종 군정홍보 광고 등도 포함된 예산”이라며 “당초 광고비로 예산을 책정하게 할 계획이었으나 충남방송의 관할 시·군 업체에서 광고수입의 분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리핑 예산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