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군의회와 상의해 관련예산 삭감 추진”
특정방송사에 비용을 지급하고 군수 정례 브리핑을 보도하게 하는 자치단체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유영근)는 지난 16일자로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 앞으로 발송한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부담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상황, 기타 업적 홍보 내지 지지·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제작·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방송의 양태에 따라 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4항 및 제98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된다”고 밝혔다.
특히 당진군선관위는 “선거법 제8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홍보내용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 기타 업적 홍보 내지 지지·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제작·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방송의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취재보도에 대한 비용의 집행 뿐만 아니라 광고비로 책정된 항목의 예산이라고 해도 분기별 1회 이상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
실제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6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리핑 보도 예산책정과 관련해 당진군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접수한 당진참여연대는 해당 예산항목의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의 조상연 회장은 “당진군의 브리핑 보도 예산책정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당진군과 군의회는 해당 예산항목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브리핑 보도 예산집행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당진군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접한 당진군은 군의회와 상의해 해당 예산항목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당진군 문화공보과의 담당자는 “군의회와 상의해서 브리핑 보도 예산 항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은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군수 정례 브리핑 보도의 대가로 충남방송에 132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는 해당 예산항목이 집행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8일 선관위에 질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