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과 자치단체 의지 부족이 원인
빈곤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후 3년이 지나도록 당진군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당진군이 적립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8297만원이다.
지난해 8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82개 시․군․구의 평균 적립금액인 4억1천만원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군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수가 2059가구에 3723명에 달한다 점을 감안할 때 수급 대상자 1인당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2만2286원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자활후견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당진군은 올해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1억3297만원으로 1인당 3만3297원에 불과해 도움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기금 중 집행액은 0원으로 적립만 했지 사실상 금고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국 평균인 3.5%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기타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하게 돼 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난 1968년부터 운영됐으며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지난 2001년 3월26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인구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자체적으로 확보한 관련 예산으로 구성된다.
기금적립이 저조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의지의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적립금으로 잘만 운용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의 지체를 막고 자활 프로그램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은 대폭 책정하면서도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자활예산을 확대하는데는 인색하기 때문이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거의 4년이 다됐고 매년 예산편성시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저조한 기금 집행율은 저소득층을 외면한 빈약한 복지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 사회복지과의 담당 공무원은 ꡒ기금의 집행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집행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ꡓ며 ꡒ올해부터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 등으로 지원할 예정ꡓ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