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 무관심 합작 부실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고조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천4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생활보호기금으로 불렸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난 1968년부터 적립됐으며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지난 2001년 3월26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인구대비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자체적으로 확보한 관련 예산으로 구성된다.

기금적립이 저조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부족에 따른 것이지만 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의지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적립금이다.

잘만 운용하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02만원)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의 지체를 막고 자활 프로그램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4조에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금을 적립했다고 운용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적립금액이 3천4백만원에 불과해 자활후견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이조차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은 대폭 책정하면서도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자활예산을 확대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리가 낮아 기금조성을 잘 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파행운영에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2000년 시행 첫해 교부된 것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제도는 만들어 놓고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식의 탁상행정 속에 ‘그럼 안하고 말지’식의 자치단체의 무관심이 합작품이 돼 기금의 ‘유명무실’을 초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 사회복지과의 담당 공무원은 “지금까지는 적립만 됐을 뿐 활용이 안됐으나 올 8월부터 자활후견기관이 생겨 일부 금액을 위탁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