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 “세부 계획 수립 예정”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문제로 악취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2월 악취방지법이 발효됐으나 일선 자치단체에 측정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광 의원(송악·신평)은 지난 6일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에 공장이 많이 입주하면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악취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인프라 확보가 안 돼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악취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을 했다”며 “측정장비가 5억∼6억원의 고가인데 앞으로 공해배출 공장과 축산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경일 환경관리과장은 “관리체계가 도와 군으로 이원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에는 악취 측정을 위한 장비가 비치돼 있지 않다”며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측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군내 북서부 해안지역에 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축산도 활발한 만큼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광 의원은 “장비가 고가인 만큼 인근 시·군과 공동 구입하는 방안도 괜찮을 듯 하다”고 권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