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찬성 126표, 반대 82표, 기권 2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도가 사실상 폐지됐으며,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비축제’는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일정 수준의 쌀 재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비축 물량은 600만 섬이다. 따라서 2005년의 경우 600만섬을 사들이고 2년차인 2006년 수확기부터는 300만섬을 매입하며 단경기에 300만섬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부매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즉 2006년 수확기, 정부가 매입하는 물량은 300만섬으로 2004년 추곡수매량(500만섬)보다 200만섬 적은 규모다.

양곡관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법도 시행될 예정이다. 쌀소득보전직불법에 대해 이수 농수산과장은 “쌀 한 가마당 목표가격(2005년부터 3년간)을 17만70원으로 책정하고 쌀값 등락에 관계없이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5%를 정부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직불법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자 군내 농업인과 농민단체 회원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양곡관리법 통과 반대를 위해 수차례 상경집회를 한 바 있는 당진군농민회의 조용빈 총무부장은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주요판매처가 없어짐에 따라 수확기 홍수출하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단체의 허충회 우강면분회장은 “만들어진 법 자체가 비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돼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비축제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또 “쌀소득보전직불법은 쌀값을 미리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요인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양곡관리법 상의 수매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회 당진군연합회 강병년 회장은 “올해까지는 양을 줄이더라도 추곡수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입돼 농민들의 입장이 암담하다”고 말했다.

김종식 당진군쌀전업농협의회 회장도 “추곡수매제도는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점이 있었다”면서 “비축한 쌀을 시중가로 사들이면 홍수출하 됐을 때 그 양을 어떻게 받아 줄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매제도의 변화를 알리는 양곡관리법 통과가 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우려 속에 공공비축 물량 이외의 쌀 판매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하는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