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소장 강원석, 이하 농관원)에서 오는 4월5일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을 신청 받는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 단가는 저농약 인증의 경우 ha당 52만4000원 등이며 인증기관의 검정절차를 거쳐 11월 경 지급한다.

친환경직접지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농산물품질관리원(354-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