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된 석문지구 간척농지 386㏊에 대한 일시경작자 선정이 늦어도 못자리가 시작되는 4월10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간척농지에 대한 일시경작자 선정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14조」에 따른 것으로 이미 2004년에 700㏊의 공사가 완료돼 일시경작지로 배분된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시경작자 선정을 위해 이번 주초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빨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004년 일시경작 허가를 받은 농민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간척공사로 인해 어장피해를 입은(과거 어로 행위를 했던) 지역의 주민, 즉 석문·고대·송산면·당진읍 일부 지역의 농민들과 52개의 군 단위 영농단체 등이다.
특히 386㏊에 대한 일시경작자 선정에 있어 기존 선정자들을 중심으로 2004년 할당된 면적의 비율을 재할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규로 참가하고 싶어하는 농민과 단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선정기준이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측면이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은 이미 어업보상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만큼 피해지역 주민에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민들의 석문지구 간척농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다.
당진군 건설과 최선규 농지팀장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분양은 물론 일시경작을 모두 원하고 있다”며 “문의전화만 해도 하루에 20여통 이상 걸려오고 있으며 군 외부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척농지 일시경작자 선정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정 ‘뜨거운 감자’인 간척농지 분양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농민들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