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석문지구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언제쯤 분양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에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석문지구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은 석문면과 고대면, 송산면, 당진읍 일원의 375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00년 시행이 완료된 위생처리장 36㏊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문국가공단 885.21㏊를 제외하면 실제 개발면적은 2828㏊이다.

이중 농민 등에게 분양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용·배수로 등 기반 시설과 담수호 부지를 제외한 1594㏊이다. 이 가운데 3월 현재 공사가 완료된 면적은 1086㏊로 올 해 안으로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종기 군수도 석문면 순방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분양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가(1987년 7월21일 승인 받음) △공사완료(현재단계로 볼 수 있으며 올해 안으로 완료될 예정, 일시경작가능) △확정측량(지적공사에 의뢰) △지적공부정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작성단계) △관리 처분계획 수립(기반시설과 농지를 결정하는 단계, 기타용도 결정) △농림부 승인(군과 농림부의 협의단계로 볼 수 있음) △간척지 분양(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전업농, 후계자, 농업법인, 국가유공자, 피해농가 등에 분양,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설명과 같이 분양은 일단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농림부의 승인단계 즉 군과의 협의 단계에서 군에 우선 분양될 부지의 면적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농림부와의 협의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면 된다.

이와 관련해 민종기 군수는 석문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분양시 일반분양, 즉 공개경쟁으로 돼 있는데 가능한 당진군민들의 이용이 많아지도록 투쟁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분양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간척농지개발사업이 얼마나 많은 농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