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학교급식조례(안)이 조만간 제정될 전망이다. 당진군 농수산과의 김왕기 담당자는 “타시군에서 제정한 조례를 참고로 조례(안)을 마련해 결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군에서는 지난해 10월 충남도 학교급식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계속 지연된 끝에 이제야 입법예고에 들어가게 됐다.

조례(안)이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게 되면 군의회에 상정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