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인 주택은행에서는 분양전환 예정
분양 안될 경우 경매처분 불가피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수웅건설의 부도로 송악면 석포리 수웅누리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송악면 석포리 수웅누리 임대아파트의 시공업체인 (주)수웅건설(대표 배창효)은 지난 1월19일 1차 부도에 이어 같은 달 21일 주택은행 부산 부전동지점에 들어온 7천5백만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수웅누리아파트 180세대의 입주자들은 이후 부도처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지난 9일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 입주자 대표를 선출한데 이어 이후 (주)수웅건설과 주거래 은행인 주택은행 관계자들을 함께 만나 처리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수웅건설에서는 “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경우 작은 평수의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전환하면 되며 큰 평수의 경우 5∼6백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웅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주택은행에서는 “지금 최선의 방법은 분양으로 전환하는 길밖에 없다”며 “앞으로 입주자 대표와 주택은행, 수웅건설간 대표자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수웅건설의 수웅누리아파트는 주택은행에 69억9천6백6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태로 분양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경매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주택은행에서는 밝히고 있다.
경매처분이 실시된다면 주택은행의 채권을 충족하고 남는 돈으로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이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억 변호사는 “경매처분될 경우 근저당권자인 주택은행에서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는 8백만원까지밖에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 및 수웅건설측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후 입주자 대표와 주택은행, 수웅건설측의 3자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처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수웅건설이 시공한 수웅누리아파트는 송악면 석포리 318-3번지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3동에 총 299세대 중 180세대가 입주했으며 지난해 7월7일 준공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