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이란 기업 슬로건으로하고있는 한국도로공사 당진영업소입니다.
저희 한국도로공사는 길을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 간다는 기업이념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님들께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장애인 감면카드 사용에 관하여 종전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저희 당진영업소 직원 모두는 늘 지역 고객님들의 곁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면카드 사용법(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면카드 소지자(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가 반드시 탑승하여야 합니다.
2. 식별표지의 차량번호와 운행차량의 번호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3. 감면차량 식별표지를 차량의 전면 좌측하단에 부착하여 요금소 근무자의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 인적사항[주소변경,차량교체(차량번호변경),폐차,매각] 변경시 신청기관(읍, 면,
동사무소 등)에 즉시 변경신청
※ 상기 각호를 위반하여 사용 시에는 근무자가 정상요금 징수 및 1차계도(감면카드
유의사항 미준수 사실확인서 작성) 후 2차 단속시 카드 회수와 부가통행료를 징수
하여야 합니다.
▣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처리
1. 1차 예고 - 감면대상, 방법, 부당사용자 제재기준 등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후
감면카드 유의사항 미준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부정사용은 예고 없이 즉시 단속)
2. 2차 단속(제재기간)
- 고의부정사용 : 감면카드 위조, 복제 또는 타인대여시 영구정지
- 유의사항 미준수 : 장애인미탑승, 본인이외 세대원 사용시 1년 정지
- 식별표지미부착, 등록차량번호상이시 6개월 정지
- 감면카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시 감면카드회수 및 정상통행료 수납
문의사항 : 전화 (041)356-6144, 홈페이지 http:cafe.daum.net/dangjintg

